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실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니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