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부동산에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며
상한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더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부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수수료 지급 요구에 의뢰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초과 징수에 대하여 고발조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미리 협의됐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부동산은 정해진 요율보다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고객이 초과 보수로 신고하면 영업취소나 자격정지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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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실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니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표보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하거나 수령하게 되면 법 위반이라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공인 중개수수료를 더 주는 고객은 없더군요.
부당한 요구는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 입니다.
추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부당하며, 추후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고 고생 했으니 더 추가로 지급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모두 반환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했다면 해당 중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여 중개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청 민원실등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현행 전국동일) 상한요율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또 중개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한 실비가 있을 경우♣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제 증면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용되는 비용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등 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 수수료 상한요율 외 과다 요구하는 부동산의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지속적인 요구로 불편이 지속될 시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실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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