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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용한지어새257
조용한지어새257

2주택자인데 주소를 본가로 잠시 옮기면

2주택자 비규제지역인데 직장문제로 2년정도 본가 비규제지역으로 주소이전해야합니다. 그럼 3주택이 된다고 하던데 현재 소유중인 1주택은 매도하려고 하는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되서 일반과세로 매도 진행하고 혹시 2년 내 다른 1주택도 매도가 된다면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하고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년내 본가 주소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1주택자인 자녀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이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그 이후 본인명의 1주택은 나중에 부모님과 실제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