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장 직무대행중 소장에게 계약만료통지서통보
아파트자치회장 직무대행중 한달전에(1년계약직)계약만료통지를 보냈는데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노동청에민원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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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를 위해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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