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상 이륜차 탑승에대한 미고지 사항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실것 갑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알린 후 심사 중 사고라 하더라도 1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서에서 거절 입니다.

    이륜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티 다른 사고 인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피콜에서 질의응답 할때 이륜차 운전 고지를 한 모양 입니다.

    다시 가입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륜차사고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