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상 이륜차 탑승에대한 미고지 사항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실것 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알린 후 심사 중 사고라 하더라도 1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서에서 거절 입니다.
이륜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티 다른 사고 인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피콜에서 질의응답 할때 이륜차 운전 고지를 한 모양 입니다.
다시 가입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륜차사고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