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됩니다!!
불성실 고지의무를 하셨고 중요한 고지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신건 아니시죠?
이런상황까지 생각을 하신걸 보니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보험계약시 "이륜차운전"은 보험계약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입장으로써는 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륜차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하셨고,
추후 몇년이 지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면!
이때는 보험회사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없이 운행중 사고가 나면 면책대상으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이륜차 운행을 통보한다면,
이륜차 운행조건에 맞는 특약조정및 보험료로 변동이 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에 이런 통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이륜차 운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계형운행이 아니고서는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은 왠만해서는 안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