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로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불성실 고지의무를 하셨고 중요한 고지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신건 아니시죠?
이런상황까지 생각을 하신걸 보니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보험계약시 "이륜차운전"은 보험계약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입장으로써는 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륜차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하셨고,
추후 몇년이 지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면!
이때는 보험회사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없이 운행중 사고가 나면 면책대상으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이륜차 운행을 통보한다면,
이륜차 운행조건에 맞는 특약조정및 보험료로 변동이 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에 이런 통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이륜차 운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계형운행이 아니고서는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은 왠만해서는 안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청구하셔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문에 이륜차 운행여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같은 이륜차의 경우 운행시 높은 위험이 있기에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운행의 여부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입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운전을 한거라면 할증보험료를 납입하고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한거라면 아마 면책일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상시 이용하는지 1회성으로 탔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갈릴것 같습니다.
대게 보험사는 알릴의무를 중요시 여기고 오토바이 운전여부도 묻고있습니다.
단지 오토바이를 타서 보험가입거절은 아닐꺼라고 생각됩니다.
대게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을 특약으로 가입하여 이륜차운행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합니다.
1회성으로 잠깐 타다 다친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일시에는 보상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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