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욕설 및 성적인발언
게임에서 길드에 가입후 길드 오픈채팅을 들어갓는데
계속 개인톡으로 익명으로(기본프로필) 욕설 및 제가 같이 게임하는 여성유저를 성희롱 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성희롱이나 욕설을할때 제 닉네임으로 했으니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 정보도 일정모르는게 우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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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도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같이 게임하는 여성 위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