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대표자 지시나 승인없이 회사 CCTV 및 회사 서버에 무단 로그인후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소송 증거로 사용했어요. 법리 및 판례를 알려주세요.

직원이 대표자 지시나 승인없이 회사 CCTV 및 회사 서버에 무단 로그인후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소송 증거로 사용했어요. 법리 및 판례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인 없이 무단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나 관리자가 사후승인한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