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경우 매회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따른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매회 납입시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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