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정차중
상대방이 후미추돌하여 발생한 100% 사고입니다
현재 한방병원 입원하여
목,허리,골반 치료중(추나,침,물리치료)이며
도수치료 1회 받았습니다 (비급여확인)
상대방 보험처리 ,합의 외에
본인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가입되어있는 것으로도
보험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상)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유형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제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입원일당 등과 같은 것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하시면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증권은 없어서 금액확인은 불가능하고 증권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