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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물총새128
놀라운물총새12823.09.09

상대방100%과실 사고시 내 보험청구 어떻게 하나요?

신호대기 정차중

상대방이 후미추돌하여 발생한 100% 사고입니다


현재 한방병원 입원하여

목,허리,골반 치료중(추나,침,물리치료)이며

도수치료 1회 받았습니다 (비급여확인)


상대방 보험처리 ,합의 외에

본인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가입되어있는 것으로도

보험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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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상)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유형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제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입원일당 등과 같은 것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하시면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증권은 없어서 금액확인은 불가능하고 증권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