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원리금이란 '원금+이자'를 일컫습니다. 이자만 납입하신 경우도 공제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