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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00021.01.12

전세대출 연말정산관련질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본인이하고 세대주는 배우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나요??

전세대출 원금상환을 해야지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자만 납입한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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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받은 전세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고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자를 바꾸고 금융기관 차입자 명의를 바꾸더라고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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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 것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가능합니다. 이자만 지급하더라도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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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ㅐ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2. 원리금 모두 인정되므로 원금, 이자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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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원리금이란 '원금+이자'를 일컫습니다. 이자만 납입하신 경우도 공제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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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 계약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간 750만원까지 지출액의 10%(총급여 5.5천만원 이하자는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889214-%EC%86%8C%EB%93%9D%EA%B3%B5%EC%A0%9C-2-%EC%A3%BC%ED%83%9D%EC%9E%90%EA%B8%88%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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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세대주가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자인 세대원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와 원금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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