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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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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을때 문의드려요

결제대행업체를통해서 결제한건은

발행세액공제 된다고들었지만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와있으면

위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질로 따져서 카드매출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