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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8

최우선 변제권은 은행 담보보다 우선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의한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일 경우 은행 담보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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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행담보) 보다도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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