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의한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일 경우 은행 담보보다 보증금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행담보) 보다도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