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 시 낙찰금액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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