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런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을시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 불문하고 다른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을시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 불문하고 다른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정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대하여, 경매에서 배당 순위와 별개로 최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배당하여 임차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과 달리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먼저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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