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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앵무새128
말쑥한앵무새12820.08.18

아르바이트 사기건 문의드립니다

7/5 페이스북 일자리천국에서 한 아르바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자택근무에 간단한 보조업무 일당제 당일지급이라는 글을 보게되었고

도박 다단계 불법등등 아니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스웨디시 업소 단골 및 소님들 예약금 입/출금 관리하는 재택근무라고 하셧고

남속이고 피해주는일 아니며 매일 퇴근전까지 일당 지급되고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약금 입금되면 확인하고 비품업체 정산이나 매니저 정산

그때그때 보내달라는데로 간단히 이체업무만 봐주면 된다고 하셧습니다

콜이나 기타업무는 실무직원이 하신다고 제 계좌와 본인인증 간단히 해주면 된다고 하셔서

제 계좌번호와 신분증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입금은 7월7일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7/9일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 계좌로 올라온걸 알고

사장이라는 분께 연락을 드렷더니 실장말로는 저버주에 시술서비스 다 받고 이런식으로

환불요청하는 진상손님이라 무시 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사실 허위 유포등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계획이라 하셔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 또 사기계좌 신고가 들어와 이건 아니다 싶어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았고

알고 보니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치셧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를 할려고 하니 접수가 안된다고 하셧고

은행측에 자금반환신청을 하니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 하셧습니다..

피해자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연락되신 모든분들에게는 다시 돈을 지급드린 상태이고

나머지 피해자분들께 어떻게든 돈을 찾아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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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나 계좌의 대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 즉 통장 계좌 기타 관련 입출금의 중계, 알선, 수수 후 교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사기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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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회사의 사기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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