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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5.12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용직(계약직)여부?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사이트에서

2달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이 명시되어있었고

오늘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용]이라고 적혀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3/5/12~23/7/7일 까지 대략 7주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 별도 라고 적혀있으며

근로일은 주5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 주휴일은 일요일

기타제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채용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상용직(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는 실업급여 때문에 단기 상용직(계약직)을 찾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2개월 계약종료 후 일용직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용직임을 확인하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여부를 물어보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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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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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여기 물어봐야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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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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