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사이트에서
2달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이 명시되어있었고
오늘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용]이라고 적혀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3/5/12~23/7/7일 까지 대략 7주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 별도 라고 적혀있으며
근로일은 주5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 주휴일은 일요일
기타제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채용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상용직(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는 실업급여 때문에 단기 상용직(계약직)을 찾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2개월 계약종료 후 일용직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용직임을 확인하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여부를 물어보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