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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떡볶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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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상대가 디엠으로 패드립을 먼저 했고 제 꺼(성기)가 작다 이런식으로 놀려서 욱해서 너엄마 창녀라고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통매음죄나 기타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도발 행위에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결명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