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패드립했는데 제가 성적 패드립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게임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ㄴㅇㅁ라는 패드립을 한나머지 제가 너무 화가나 성적수치심의 목적이 아닌 분노를 목적으로 니엄마 강간해버린다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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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자극하거나 행위를 한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범죄를 하는 경우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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