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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얼룩말150
우렁찬얼룩말15023.07.31

상대가 먼저패드립했는데 제가 성적 패드립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게임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ㄴㅇㅁ라는 패드립을 한나머지 제가 너무 화가나 성적수치심의 목적이 아닌 분노를 목적으로 니엄마 강간해버린다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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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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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자극하거나 행위를 한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범죄를 하는 경우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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