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는데는 해당 물품에 따로 수출요건(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관세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및 수출신고 대행업무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