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입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한자이름에서 한자를 빼고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개명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