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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관조196
예쁜홍관조19622.08.11

한자이름 한글개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아이 출생신고시 한자로해서


한글로 개명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고싶습니다.


한글표기로는 바뀌는게없지만 한문획수도많고


너무어렵고 한글을쓰는게 맞는거같아서요


혹시 해보신분있으시면 자문을좀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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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입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한자이름에서 한자를 빼고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개명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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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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