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절차중 개명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좋을까요?
한자가 좋지 않다고해서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한자만 바꿀려고
합니다. 한자를 바꾸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통과할수 있는 문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문구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은 놔두고 한자만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