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회수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월 22일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원래 19만원에 파는 계정을 A에게 17만원에 팔았어요 그때는 2만원을 저에게 좀 있다가 주신다고 말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안주셔서 17만원에 그냥 팔게되었어요. 그후 A가 개인정보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2만원 주시면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A가 12일에 돈을 주신다해서 그러면 그때 돈 주시면 개인정보를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이 됬어요 그분이 2만원을 안주시길래 제가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와 2차 비밀번호를 처음에 거래할때 그대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이 안되는 상황이라 페이스북에 A이름을 검색했더니 제 계정이 1월29일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A에게 친추를 드렸더니 A가 C한테 메세지온거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C는 계정을 회수한거를 가지고 저에게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아니면 원금 +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C에게 계정이 팔린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C에게 팔리기전 B에게도 팔렸더라고요 저 ->A -> B -> C 순으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계정을 진짜로 회수할 목적이었으면 비번과 2차 비번을 다른거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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