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를 먼저 주고 돈을 받기로 A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을 주고 12월 1일에 돈을 주기로했었는데 느낌이이상해서 전화가 차단되어있었고 게임에 들어가보니 이미 제 계정에 있는 돈이랑 여러 아이템들을 자기 계정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폰으로 전화해서 겨우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 해보니 사실 A는 16세 이고 19세인 자기 선배 B가 자기 번호로 카톡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절대 전화나 연락 받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게했고 A는 핑계를 대면서 계정팔았으면서 왜 다시 계정에 들어오냐고 돈안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돈을 받고싶으면 그냥 헐값주고 4월에 원래 제 값(3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기 통장 이체한도 때문에 12월 1일에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건 시간낭비인거같아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
B나 A를 사기나 횡령 배임 아니면 교사범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민법으로 라도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