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수)
임차인 : 개인+법인 공동 (사택사용 목적, 전세권 설정 필수)
질문1. 위의 상황에 따라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후 전세보증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점에 보험사로 전세권을 양도해야 하나요??
질문2. 임대인 보증보험은 전액 가입이 원칙이이지만 요건 충족 시 일부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일부가입금액은 반드시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로 정해져 있는건지요?
* 개인+법인 공동임차인 상황에서 개인 부담금액만큼만 일부 가입 가능한지, 가입금액을 별도 지정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