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줬습니다.
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자와 전세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이 동일인물일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이 이후 보증보험신청을 할 경우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높지 않다면 가능은 할겁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상담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했으니 보증보험도 들어는 지겠지만 굳이 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상다받아보셔야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둘다하는것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