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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158
훈훈한콩중이15824.01.18

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입니다.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줬습니다.

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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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자와 전세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이 동일인물일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이 이후 보증보험신청을 할 경우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높지 않다면 가능은 할겁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상담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했으니 보증보험도 들어는 지겠지만 굳이 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상다받아보셔야 압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둘다하는것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