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알바
포괄임금제로 하고있고
평일5일 7시간근무 (공휴일 포함)
기본급 1,104,173원 + 주휴수당 223,271원
=월급여총액 1,327,444원
식비 의자제공 10분유급휴가인데 따로 휴가시간은 안주겠다 대신 주문안들어오면 더많이쉴수있고 바쁘면 못쉴수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60분에서 10분을 제한 금액만큼못받고 그것보다 몇십원더깎아서 주는것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유급휴가 한다고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보니 서명란에 사인 인감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시 말로 읽어주기만 했구요
월급받고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줄수있냐했더니 다른말로 돌리며 내년부터 작성하려한다 이러셨습니다
이번에 부당한일이 생겨 이렇게 알아보게되었네요
손님한테 고의가아니고 가게물건이고장나서 피해가갔는데 여기에 가게책임이없는건가요? 분무기가 고장난건데 분무기를 제가 거기에 놨다는 이유로 사장은 저한테 모든책임을 떠넘기고있습니다 그리고 피시방같은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져있지않나요? 보험같은거없다 보험은 손님한테 상처입히거나 크게다쳤을시에만 해당한다 이런식으로 면피하려 하십니다
1. 식비를 적용한다해도 최저임금에서 깎는게 되나요?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2. 계약서 사인을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작성안한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3. 급여명세서를 고지해줘야되는거로 아는데 이거로도 신고가능한가요?
4. 이번에 일어난 일이 가게에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