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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표범199
순박한표범19922.06.18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5인미만사업장

주6일 매주화요일휴무

소정근무시간 10시~22시 (휴게시간 1시간)

21년 250만원(세전), 21년 10월~22년 3월까지는 270만원(세전)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에는 모든수당(주휴,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같으니 월급을 인상해달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년 4월 면담시 급여와 근무시간이 맞지않아 퇴사하겠다 했더니 급여와 시간을 맞춰주겠다하셨으나 맞춰지지않았고

4월 말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무단퇴사를 하면서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더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퇴사하겠다 사람구하시라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매장 매출이 올랐다며 10월 월급부터는 20만원이 오른 270만원을 주셨습니다.

22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도 270만원을 지급해주셔서 1월 다시 한번 월급 인상, 최저시급에 맞춰주시던 더 챙겨주시라 요청했더니 매장 정기휴무일에도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면 인상해 주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퇴사하겠다 하였고 이 또한 후임자를 구하고 퇴사해라 하셔서

후임자를 사장이 직접 구하신게 아닌 근로자인 제가 계속 구했으나 구해지지않았습니다. 3월 초 면담시 4월 11일에 퇴사하겠다 얘기했으나 이 또한 거부 당했고 4월 말까지 해달라하셔서 4월 11~15일 까지 밖에는 안될거같다 얘기했고 추후 4월 초 다시 면담시 매장 폐업을 해야되니 5월 말까지 일 해달라 하셔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4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 재차 얘기했으나 이 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많이 퇴사하겠다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 11일 마지막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지않았습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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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45,215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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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상기 근로시간이 사실이라면, 월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321.53시간입니다. 따라서 8,720원*321.53시간= 2,803,742원(세전) 이상의 임금을 2021.1.1~2021.12.31.까지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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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아니면 사용자측사정으로 인한비자발적토시ㅏ입니다.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66+8)*4.345 x 9160= 2945214원으로 최저미달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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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씁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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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6+8)÷7×365÷12=322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22=2,807,84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22=2,949,5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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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을 맞춰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하루 11시간 근로에 주 6일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으며, 질문자님께서 3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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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6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945,21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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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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