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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표범199
순박한표범199
22.06.18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5인미만사업장

주6일 매주화요일휴무

소정근무시간 10시~22시 (휴게시간 1시간)

21년 250만원(세전), 21년 10월~22년 3월까지는 270만원(세전)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에는 모든수당(주휴,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같으니 월급을 인상해달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년 4월 면담시 급여와 근무시간이 맞지않아 퇴사하겠다 했더니 급여와 시간을 맞춰주겠다하셨으나 맞춰지지않았고

4월 말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무단퇴사를 하면서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더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퇴사하겠다 사람구하시라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매장 매출이 올랐다며 10월 월급부터는 20만원이 오른 270만원을 주셨습니다.

22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도 270만원을 지급해주셔서 1월 다시 한번 월급 인상, 최저시급에 맞춰주시던 더 챙겨주시라 요청했더니 매장 정기휴무일에도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면 인상해 주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퇴사하겠다 하였고 이 또한 후임자를 구하고 퇴사해라 하셔서

후임자를 사장이 직접 구하신게 아닌 근로자인 제가 계속 구했으나 구해지지않았습니다. 3월 초 면담시 4월 11일에 퇴사하겠다 얘기했으나 이 또한 거부 당했고 4월 말까지 해달라하셔서 4월 11~15일 까지 밖에는 안될거같다 얘기했고 추후 4월 초 다시 면담시 매장 폐업을 해야되니 5월 말까지 일 해달라 하셔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4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 재차 얘기했으나 이 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많이 퇴사하겠다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 11일 마지막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지않았습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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