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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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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교섭위원의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섭위원에게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노사간 합의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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