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위원의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섭위원에게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노사간 합의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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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간주됩니다.
교통비의 지원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는 구두 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면 단체협약이든 특별합의든 문서 형태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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