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은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
미군이 본국으로 귀국해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SOFA 22조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미군 구성원이나 가족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령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폭행 등의 경우 미군측의 입회하에 한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