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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0

주한미군의 범죄를 우리나라 법이 처벌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전략적 목적을 위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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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한미군이 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SOFA에 따라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의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법원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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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지위 협정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소추권, 수사권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즉,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 재판 등을 모두 우리나라가 합니다. 그러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국내에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고 다른 범죄의 경우는 우선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고 기소 등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미군 측으로 부터 협조를 받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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