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지위 협정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소추권, 수사권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즉,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 재판 등을 모두 우리나라가 합니다. 그러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국내에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고 다른 범죄의 경우는 우선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고 기소 등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미군 측으로 부터 협조를 받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