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아파트 1채 소유 및 실거주 중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 정도 됐구요,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조정지역의 경우라면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계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계산이 많이 까다로워진 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