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뽀얀재규어28
뽀얀재규어2821.09.25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아파트 1채 소유 및 실거주 중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 정도 됐구요,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조정지역의 경우라면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계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계산이 많이 까다로워진 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 입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 이며,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야 재산세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