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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