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부산) 아파트 2채 보유중인데 한채를 매도 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이파트(실거래가 2.5억)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기간은 8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채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실거래가는 4억입니다. 매도계획은 없구요. 기존거주중인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여? 1.10 대책에서 2주택자가 혜택 보는부분이 많다고 하던데..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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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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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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