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24.03.26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고민 중 하나가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만약 안다면 나한테 올수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관련 자료가 필요+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급여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 급여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기존 급여압류명령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고지하는 경우: 채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가능성

    - 인사상 불이익: 승진,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 불이익: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용불량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는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통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보정명령시, 배우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회사에 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달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