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고민 중 하나가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만약 안다면 나한테 올수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관련 자료가 필요+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급여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 급여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기존 급여압류명령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고지하는 경우: 채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가능성
- 인사상 불이익: 승진,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 불이익: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용불량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는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통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보정명령시, 배우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회사에 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달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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