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 급여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기존 급여압류명령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고지하는 경우: 채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가능성
- 인사상 불이익: 승진,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 불이익: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용불량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는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