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회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정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과 내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후원회 후원금과 CMS회원 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MS회원은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 등으로 매월 5천원 ~ 3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매월 약정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기부금 관련 규정 제13조에 기부금품위원회의 기능 중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CMS 회비와 관련된 것은 기부금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후원회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채납 관련사항을 승인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CMS회비와 함께 기부금품의 채납 및 지원 내역 등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 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2.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성된 기부금품 관련 사업계획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에 부의된 기부금품 관련 안건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부금품 집행 관리 등) ① 대표이사는 기부금품 조성사업 및 집행사무를 통할하고, 기부금품 관련 채납 심사, 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실무는 재단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전년도 기부금품 운영사업의 정산결과 및 당해 연도 기부금품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 집행계획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8. 04. 25.>
③ 제3조 제1호의 지정기부금품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품을 포함한 기부금품 채납 및 지원내역 등 추진현황을 재단 이사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위 규정의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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