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합니다.
우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재판부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증거신청 등 변론이 진행됩니다(통상 2회이상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 쟁점 정리 등 입증이 종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한 심급이 종료되고, 원고 승소로 판결 후 확정(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되면 원고는이를 토대로 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인지액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등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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