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11.04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전반적인 법적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금전적인 분쟁이나 범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궁금하여 아하에 질문 올리게 되었네요. 예를 들면 중고물품 사기 피해로 상대방(범죄자)에게 정부가 진행하는 형사소송 이외의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통해 어떠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합니다.

    우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재판부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증거신청 등 변론이 진행됩니다(통상 2회이상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 쟁점 정리 등 입증이 종료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한 심급이 종료되고, 원고 승소로 판결 후 확정(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되면 원고는이를 토대로 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인지액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등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