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형사 재판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국선을 썼음에도 순탄적으로 흘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형을 인정 받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으며,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민사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던 중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측에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저나 피고인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한 상담만 받았을 때는 5천 정도는 소송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당연히 피고인측에서 다 인정을 했고 형도 받았기에 쉬운 소송이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5천까지 입증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궁금한 점은 만약 승소할 경우 선임료를 청구할 때 성공보수?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5천으로 소송을 했을 때 44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이 440에 성공보수나 착수금 기타 비용이 포함 된 금액인걸까요?
또, 1,2,3심까지 갔을 때 선임료는 다 따로인 것은 아는데 성공보수?도 다 따로일까요??
만약 5천 소송을 했는데 3천 정도 인정 됐을 경우 성공보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공보수, 착수금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심급마다 별개로 약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임료, 성공보수는 약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별개로 약정이 됩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의 10% 라고 한다면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천만원이 전부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선임료 등은 440만원이 상한이고, 성공보수 등 비용 역시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심급마다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 산정은 당시 약정한 것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산정식 없이 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