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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3.18

사기범에 대한 민사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나요?

보통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한다고하는데 금액이 소액단위 수십만원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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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면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을 본인이 직접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와 같은 일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출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부담되신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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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적용 법리 등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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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1억원 이하의 소액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내지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범죄에 연관된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각종 양식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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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는 형법 제39장 제347조에 규정된 죄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입니다

    민사소송은 소가가 수십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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