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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개20021.12.29

오피스텔 앞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년도 4월에 2년의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바로 옆 토지 10m 바로 앞( 버려진 폐가들 ) 에서 큰 공사 소리가 9시도 되기 전부터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2020년 6월에 공시되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일정이 잡혀 있던 곳이였더라구요. 약 32~36개월로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시기와 적어도 약 3/2 정도를 바로 앞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사시간은 8시 전후 부터 5시 전후로 끝나고요, 바로 앞이라서 소음도 상당합니다. 집 주변에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집 앞인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속아서 계약한 기분이 들어 괘씸합니다.

1. 이 경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일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 내 소음 경우에도 보통이라고 체크 해놓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와 복비도 임대인 측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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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공사장의 소음정도 등이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