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4월에 2년의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바로 옆 토지 10m 바로 앞( 버려진 폐가들 ) 에서 큰 공사 소리가 9시도 되기 전부터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2020년 6월에 공시되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일정이 잡혀 있던 곳이였더라구요. 약 32~36개월로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시기와 적어도 약 3/2 정도를 바로 앞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사시간은 8시 전후 부터 5시 전후로 끝나고요, 바로 앞이라서 소음도 상당합니다. 집 주변에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집 앞인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속아서 계약한 기분이 들어 괘씸합니다.
1. 이 경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일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 내 소음 경우에도 보통이라고 체크 해놓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