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앞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년도 4월에 2년의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바로 옆 토지 10m 바로 앞( 버려진 폐가들 ) 에서 큰 공사 소리가 9시도 되기 전부터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2020년 6월에 공시되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일정이 잡혀 있던 곳이였더라구요. 약 32~36개월로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시기와 적어도 약 3/2 정도를 바로 앞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사시간은 8시 전후 부터 5시 전후로 끝나고요, 바로 앞이라서 소음도 상당합니다. 집 주변에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집 앞인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속아서 계약한 기분이 들어 괘씸합니다.
1. 이 경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일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 내 소음 경우에도 보통이라고 체크 해놓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와 복비도 임대인 측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공사장의 소음정도 등이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