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취득일과 근로계약(입사)일
안녕하세요?
11월 30일에 입사하기로 해서 고용,산재보험을 먼저 취득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일 시작을 12월 중순부터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협의했던 입사일자로 해서 보험취득 수정 없이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1. 휴가나 무급휴직으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휴가는 법정휴가, 보상휴가 외 별도 규정 없음 / 휴직 별도 규정 없음)
2.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11월 30일 동일한 날짜로 취득해야 하는지
3. 근로계약서 입사일자도 11월 30일로 작성하면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