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취득일과 근로계약(입사)일
안녕하세요?
11월 30일에 입사하기로 해서 고용,산재보험을 먼저 취득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일 시작을 12월 중순부터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협의했던 입사일자로 해서 보험취득 수정 없이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1. 휴가나 무급휴직으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휴가는 법정휴가, 보상휴가 외 별도 규정 없음 / 휴직 별도 규정 없음)
2.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11월 30일 동일한 날짜로 취득해야 하는지
3. 근로계약서 입사일자도 11월 30일로 작성하면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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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부터로 하는게 맞고 계약서도
그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11월 30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나, 11.30.자로 취득신고 한 때는 11.30.부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며, 나머지 근로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나 무급휴직으로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 입사일인 12월 중순으로 4대보험 취득일자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