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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할미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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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로 작성했으나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신고를 11월 1일로 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일자와 실제 사대보험 신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사원이 전 직장에서 아직 퇴직이 아님(10월 31일 날짜로 퇴직처리 예정, 현재는 그 회사에서 연차 사용으로 처리)

-퇴직처리 되기 전 10월 30일 우리회사 합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10월 30일에 사대보험을 신고할수는 없으니 11월 1일로 날짜만 변경하여 신고(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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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날짜와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중취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됐든 아니든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사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2. 다만, 이중 취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취득일을 정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이직한 직장에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보험은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조금 나중에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 날짜는 실제 입사일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