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로 작성했으나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신고를 11월 1일로 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일자와 실제 사대보험 신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사원이 전 직장에서 아직 퇴직이 아님(10월 31일 날짜로 퇴직처리 예정, 현재는 그 회사에서 연차 사용으로 처리)
-퇴직처리 되기 전 10월 30일 우리회사 합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10월 30일에 사대보험을 신고할수는 없으니 11월 1일로 날짜만 변경하여 신고(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