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트리트먼트를 저희가 oem으로 생산하여 미용실에 유통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어떤사람이
저희가만든 트리트먼트 7만원짜리 트리트먼트를 10개월전부터 상습적으로 55000~60000원으로 상습적으로 판매하는데
이럼 다른 미용실에도 피해가오고 인터넷 판매하는사람들에게도 엄청 큰 손해가 오는데 고소가능하다면 어떤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생산판매를 독점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경로로든 적법히 취득한 것이라면 단순히 위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손해로 인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