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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23.12.19

번개장터에서 상습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물건 싸게 파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a트리트먼트를 저희가 oem으로 생산하여 미용실에 유통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어떤사람이

저희가만든 트리트먼트 7만원짜리 트리트먼트를 10개월전부터 상습적으로 55000~60000원으로 상습적으로 판매하는데

이럼 다른 미용실에도 피해가오고 인터넷 판매하는사람들에게도 엄청 큰 손해가 오는데 고소가능하다면 어떤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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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산판매를 독점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경로로든 적법히 취득한 것이라면 단순히 위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손해로 인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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