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품을 도도매로 받아 제품을 판매중인데
요즘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보니 소비자가격
20만원정도 되는제품을 4~6만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업체들마다 매입가가 싸기에 가격경쟁이 붙은거죠.
근데 공장에서는 너무싸게 판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제 소매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또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이외 개인적으로 사진찍어서 싸게파는건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배경 사실을 정리하여 주시면 역시 좀 더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낮게 형성되어 판매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장 측에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 제조사의 일정한 허락을 얻고 촬영하여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관련하여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에 의하여 다른 관련 법률 (예 부당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