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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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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 수술 시 수술중에 자궁초음파를 찍은 비용이 180만원이나 나왔던데, 비급여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수술입원비의 50% 이상이 자궁초음파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던데 3시간 이상 찍어서 그런지 비급여인데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고 비급여더라구요. 그래서 실손보험 할증이 우려되는데 수술중에 찍는 초음파와 수술전 초음파는 급여로 책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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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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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분류는 병원에서 정합니다 공단에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 공단부담금이 책정된다면 급여로 그렇지 못하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근종 수술 중 초음파 비용이 비급여로 책정된 건 의료기기 가격이 높거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중에 찍는 정밀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보다 더 고가이고,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때만, 급여 적용이 되며

    나머지는 전부 비급여로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나944라(2))로 산정함.

    - 다 음-

    (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나) 상기 가)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다)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비급여로 산정 된 것 같습니다.

    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 원무과에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 들으셨는지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 의료기기 자체가 비싼 의료기기라서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입중이신 실손보험이 2세대인지 3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2세대라면 20%, 3세대라면 30% 공제가 되었을텐데요. 초음파 이외에 다른 진료에서도 비급여 항목이 있었다면 그건 의료기기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