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직원 개인차량 회사 건물내 주차비
법인회사로 사무실내 차량이용 중인 임직원은 총 세 명입니다. 그중 차량 2대는 법인명의 차량으로 회사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 규정에 따라 2대까지는 주차비가 무료여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차량 1대는 직원명의 개인차량인데 이 분도 회사 건물내 주차를 하려면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해서 건물주과 관리비에 포함하여 주차비 월이용료를 10만원씩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회사돈으로 나가고요.
이건 직원 개인의 급여에 차량유지비지원이런게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이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