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시 간호사 조무사 필요한가요?
병원급이 아닌 매우 작은규모의 동네 의원을 차린다고 가정할때
일반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의사가 혼자 접수도 받고 진료도하고 수납도하고 혼자 모든걸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아니면 필수 인력이 정해져있나요?
ex)의사1 간호사1 or 의사1 간호조무사1
이런식으로 필수적으로 추가인력이 있어야하나요?
뜬금없이 궁금해져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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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원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원, 한의원: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치과의원: 의사,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기공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혼자서 접수, 진료,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원 전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