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책임능력입니다.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면서 행위를 했을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음주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일 경우 그러한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심신미약 등으로 책임 부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최근에는 음주상태라 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