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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법척 처벌을 받을때 간혹 음주상황이어서 처벌을 덜 받는건 왜인가요?

가끔 뉴스를 보거나 범죄가 일어났을때 범인이 음주상황이어서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있어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음주사실이 알려지면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주일때 처벌이 덜 받는게 사실인가요? 다른 나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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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참작될 사유가 될지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10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주감경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적용여부 및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책임능력입니다.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면서 행위를 했을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음주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일 경우 그러한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심신미약 등으로 책임 부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최근에는 음주상태라 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