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전세는 말그대로 빌려서 사용수익을 하는 계약입니다. 헌데 절대적권리로써 처분 권한과 사용권한을 가진 소유권과 사용권한만 가진 전세(임차권)이 동일한 가치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목적물, 전세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시 목적물을 매도해도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되는 점,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투기화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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