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에게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법인에게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하게 되고 주주 등의 재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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