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9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하는경우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하는경우

해당세금은 어느 일자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과세되나요?

폐업시점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성립일에 해당하는 시점의 과점주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에게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법인에게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하게 되고 주주 등의 재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등에게 별도로 고지가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