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③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