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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1

법인회사가 망했을경우 세금문제

법인을 운영하다 예를들어 세금처리를못하여 3000만원이 청구되었을경우

내지않고 이자가붙어 5000이되었을때 회사가 망하여 세금청구서가 계속 집으로 오는경우

개인이 갚아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운영하던 주주들의 책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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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세금 등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2차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 x 지분율 만큼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흔히주주라고 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회사의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주주 역시 자본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질의 입니다.

    과점주주라면 지분만큼에 대해서 2차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주주들에게 2차납세의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③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