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예를들어 세금처리를못하여 3000만원이 청구되었을경우
내지않고 이자가붙어 5000이되었을때 회사가 망하여 세금청구서가 계속 집으로 오는경우
개인이 갚아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운영하던 주주들의 책임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