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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0.11.19

상사의 폭언과 거짓말에 대한 음성파일 녹음 처벌 받나요?

상사의 폭언과 거짓말에 대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상사 몰래 회의 시간에 음성녹음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사의 거짓과 폭언에 회사를 그만두는 동료들이 너무 많아

증거를 잡기 위함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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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회의 참석자로서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며 그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녹음파일 및 참석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시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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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시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침해되지 않으나, 타인의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거짓과 폭언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녹음은 사회통념상 해당 녹음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폭언 등을 녹음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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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의 시간 도중에 질문자님도 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를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남기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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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폭언 등을 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 목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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