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시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침해되지 않으나, 타인의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거짓과 폭언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녹음은 사회통념상 해당 녹음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폭언 등을 녹음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